주식매입 소극적인 은행·기관/책임자 징계조치 강구/증시안정책
수정 1992-09-23 00:00
입력 1992-09-23 00:00
재무부는 22일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기관등에 적용해오던 주식매입우위의무화조치에 대한 일일점검활동을 강화,주식매입우위를 지키지못하고 있는 은행 기금등에 대해 기관장 징계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증시안정기금의 추가출자액 5천억원을 하루빨리 조성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증권사 출자분 1천6백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1월부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등을 재개하면서 일정액을 증안기금으로 출자토록할 방침이다.
1992-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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