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로법 개정안 마련(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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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교통수요 대량유발시설물 세울땐/인터첸지 등 연결시설 설치해야

◇앞으로 스키장·대형위락시설등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유발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면 인터체인지 또는 진입도로등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시설물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건설로 땅값 상승등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경제장관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992-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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