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 대폭 간소화/원자재 등 컨테이너적재 통과
수정 1992-09-15 00:00
입력 1992-09-15 00:00
오는 21일부터 동물검역소를 거치지 않토록 지정돼 있는 수입동식물과 수입즉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밀등 농산물·광산물등 수입원자재는 컨테이너에 실은채 통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는 보석류는 국제우편출장소에서 바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입통관의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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