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 잘못/과세처분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09-10 00:00
입력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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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처분통지서에 주민등록번호와 납세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으로 위법한 통지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1992-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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