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대폭 확충/노령수당 인상·수혜대상 3배로/당정,9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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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7 00:00
입력 1992-09-0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최근들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노인복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노령수당을 오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 현행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혜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노인들의 소득수준과 기호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시설을 설치키로 하는 한편 기존의 양로및 요양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지난 91년부터 70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1만원씩 지급되고있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을 오는 93년부터 「70세이상으로 가구당 월소득 70만원이하인 모든 노인」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노령수당을 이같이 확대 적용할 경우 수혜대상자는 현재의 19만1천여명에서 55만7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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