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찬조금 금지 철회”/서울시교위,건의문 채택
수정 1992-09-06 00:00
입력 1992-09-06 00:00
시교육위는 이 건의문에서 『찬조금을 금지하고 육성회비를 올리도록 한 교육부의 결정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에 어긋나는 방안이며 부족한 학교재정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선학교의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지침을 시달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것』이라고 말했다.
1992-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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