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금지위반 과태료 50만원/보전지역 오염행위 2백만원
수정 1992-09-02 00:00
입력 1992-09-02 00:0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보전지역등 자연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합성세제등을 사용해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규제된다.
이와함께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휘발유·등유등을 소지하거나 야영·취사를 할 경우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등 각종 표지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뱀 개구리 희귀식물등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특정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가공·유통·수출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992-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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