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의 잡음 유감(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8-20 00:00
입력 1992-08-20 00:00
26일이면 선출되는 서울의 첫 민선교육감의 탄생이 선거도 치르기 전부터 잡음에 환칠을 당하고 있다.매우 유감스럽다.그렇잖아도 잡음은 교육관계 선거가 있는데서마다 나돌게 마련이어서 한심하던 참이다.전통있는 명문대학의 총학장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금품수수설이 공공연하고 그에 따라 좌우된 결과가 우리를 몹시 실망시켰다.거기에 서울시의 교육감선출이 벌써부터 낭자한 잡음에 휩싸여 있으니 몹시 불쾌하다.

이미 지난주부터 교육감선출을 싸고 도는 해괴한 현상은 시작되었다.비방으로 가득한 「괴문서」가 언론기관과 교육위원들에게 배달되기도 했었던 것이다.이런 괴문서는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을 대표하여』라는 정체불명의 출처에 의존하고 있어서 더욱 고약하다.특히 현행 선출방식이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이어서 아직 후보자는 얼굴을 보이기도 전에 나돌고 있다.까닭도 없이 소문의 폭행을 당하는 사람까지도 생길 것이다.잇따라 거액의 금품수수도 나돌고 있다.오죽 답답하면 이 선거의 투표권집단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교육위원들은 교육감 출마희망자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다방등 공개장소를 택해 달라』는 구차한 부탁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모든 선거 있는 곳에 혼탁은 있게 마련이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불감증적인 증세마저 지니고 있다.그러나 교육감은 교육경력 20년 이상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골수 교육자를 뜻하는 출마자가 이렇게 타락한 몰골을 보이는 일이 한심하다.

이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에는 제도에 내포된 독소가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근본적으로 비공개적인 선거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런가하면 이런 부작용을 불식시키고,교육위원이 피선출되는 모순따위를 없애기 위해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제도로 고치라는 의견을 교육정책자문회의는 건의했다.그러나 교육위원들을 포함한 일부 교육계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반대한다.

결국 우선은 현행의 방식대로 선출되기에 이른 서울 교육감의 선출이 「예상」대로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다.이런 현상은 제도에 내포된 독소때문만이라고는 할수 없다.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치는 여기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선거가 교육자를 뽑는 일이라는 데 있다.그가 할 일은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일이다.교육을 상대로 협잡을 하려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면 괴문서유포 같은 야비한 짓을 해가며 나서려고 할 까닭이 없다.금품 수수설도 그렇다.교육감이 되어 들인 돈의 몇배쯤이라도 거둬들일 승산이 없다면 그런 돈을 쓸리가 없다.그렇게 선출되고 보면 『본전 찾기』를 위해 무슨 부정이라도 자행할 것이 아닌가.교육정책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자행될 게 명약관화한 이런 행태는 예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쳐져야 할 제도를 검토하는 작업은 계속되면서 이같은 부조리와 부정이 자행되는 현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충분히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혐의를 보인 후보가 있다면 절대로 잊지말고 그 뒤를 추적해야 한다.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1992-08-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