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억울한 옥살이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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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5 00:00
입력 1992-08-15 00:00
【광주=박성수기자】 경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돼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어 구속기소된 뒤 5개월을 넘게 옥살이를 했던 30대 남자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근우판사는 지난 4일 트럭을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오송피고인(33·광주시 서구 월산3동 338의2)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최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92-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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