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등 과실땐 관련자 엄중문책/교통부,조사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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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교통부는 13일 사고 직후 한재기 항공국 항공기술과장을 반장으로한 4명의 사고조사반을 현지에 급파,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조사에서 항공기의 정비 소홀 또는 조종사의 과실 등이 드러나고 항공사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대해 과징금(7백만원)을 부과하거나 사업정지 처분할방침이다.조종사 및 정비사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자격면허를 취소하거나 항공업무정지(3∼12개월)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92-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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