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 가동중단 관련/현대건설 47억 배상
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3일 지난86년 현대건설이 건립한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의 가동중단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은 서울시에 47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이 가동되지 못한것은 현대건설측이 기계설치나 전기공사등을 잘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다만 토목및 건축분야에서는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했으므로 이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측의 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3년 쓰레기를 고체연료와 퇴비로 분류처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을 83억원에 현대건설에 발주,86년 완공했으나 이 공장이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지난 89년 현대건설을 상대로 9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199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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