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무임승차 14일부터 3일간
수정 1992-08-11 00:00
입력 1992-08-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 기간중에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은 광복회원증이나 유족증서를 역 창구에 제시하면 해당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
1992-08-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