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의사 영장신청 연기/검찰 보강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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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9 00:00
입력 1992-08-09 00:00
경찰은 지난달 16일 대구의료원에서 실시한 사체부검에서 숨진 김씨의 사인이 실혈사인 것으로 밝혀내고 김씨의 진료를 거부한 이들 3명의 전문의에 대해 의료법위반(응급처치의무불이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1992-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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