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교 수사 검경 일단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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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7 00:00
입력 1992-08-07 00:00
검·경은 지난 2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이후 현장에서 콘크리트조각을 수거,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현장소장과 감리자등을 불러 사고경위 등을 듣는 한편 작업일지·설계도면 등을 제출받아 증거확보작업을 벌여왔었다.
1992-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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