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편지검열 위헌/전교조부위원장 헌소
수정 1992-08-06 00:00
입력 1992-08-06 00:00
이씨는 소원청구서에서 『진주교도소장이 지난달 22일 「전교조」로 보내는 편지를 검열,발송을 거부하고 본인에게 온 편지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있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수감인의 서신검열 및 수발제한·폐기 등을 규정한 행형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2-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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