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이양 위한 모재배 상토/내년부터 승인제품만 허가(단신패트롤)
수정 1992-08-06 00:00
입력 1992-08-06 00:00
또 농민이 사용한 상토의 품질보증에 잘못이 있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상토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실시,수도용 상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량제품으로 규정,농가사용을 금지하고 농협의 구매를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1992-08-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