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취득·등록세 조합원에만 부과키로(단신패트롤)
수정 1992-07-30 00:00
입력 1992-07-30 00:00
이 개정조례 준칙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취득이나 등기·등록을 조합명의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조합원에게만 이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1992-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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