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학검사 종사자대상 새달부터 일제신고접수(단신패트롤)
수정 1992-07-30 00:00
입력 1992-07-30 00:00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의료기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89년 6월19일부터 91년 12월14일까지 계속해서 뇌파·심전도·심폐기능·기초대사및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신고서에 근무직장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립보건원 고시과로 신고하면 된다.
1992-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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