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0명 항의 농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7-25 00:00
입력 1992-07-2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충주=김동진기자】 충북 충주시교육청은 23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구를 위한 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벌여왔던 「충북교사추진위원회」위원장 박종순교사(충주중앙국교사·38)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의 집단행위금지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추위」소속 현직교사 40여명은 24일 하오4시 충주시교육청을 방문,박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할 것과 「교추위」의 교육개혁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했다.
1992-07-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