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10월 운행/서울·부산 두곳/3㎞ 기본료 3천원
수정 1992-07-24 00:00
입력 1992-07-24 00:00
교통부는 23일 새로 선을 보이는 모범택시요금을 현재 운행되고있는 중형택시요금(기본요금 2㎞에 9백원,주행요금 3백81m당 1백원)의 2·7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확정했다.
교통부가 확정한 모범택시 시행계획에 따르면 모범택시는 부당요금징수를 방지하기위해 영수증 발급기기를 부착,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호출기능은 자율적으로 하되 호출시에는 2천원의 호출이용료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서울·부산을 제외한 인천·대구·광주·대전등 4대도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11월이후 적정시기를 택해 운행토록 했다.
1992-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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