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당락 번복/검찰 경위조사
수정 1992-07-22 00:00
입력 199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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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관계자는 『개표과정에서 1백표단위의 묶음표를 잘못 집계한 것은 사실이나 「샌드위치표」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일단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992-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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