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씨 구속영장 요지
수정 1992-07-18 00:00
입력 1992-07-18 00:00
92년 1월31일 김영호의 사무실에서 정보사 1만7천평중 1만평은 정명우에게,7천평은 피의자에게 매도하되 총 매매대금을 7백65억원으로 한다는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피의자는 이 계약서를 정명우에게 교부하여 정으로부터 김영호는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6억5천만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교부받았다.또 피의자는 같은날 저녁9시 정명우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억원을 교부받고 곽수렬은 같은달 23일 정건중으로부터 불하추진비용 명목으로 금 30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백36억5천만원을 교부받았다.이 가운데 김영호는 81억5천만원,곽수렬은 30억원,피의자 18억원,신준수 4억5천만원,임환종 2억5천만원씩 분배 편취했다.
92년 4월27일 김영호의 사무실에서 정명우에게 위 정보사부지를 7백65억원에 매도하며 양 당사자는 92년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등으로 기재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또 같은해 5월7일 김영호의 사무실에서 정명우에게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불을 준비하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타자된 「천리마계획 중도금 준비안」을 만들어 정건중에게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1992-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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