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씨 구속영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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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8 00:00
입력 1992-07-18 00:00
피의자는 84년 11월 사기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죄등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자로서 약 15년간 목수로 일해 오다 91년부터 부동산 알선행위를 하여온 속칭 토지브로커이다.피의자는 91년 12월 합참 군사자료실장인 김영호,토지브로커인 곽수렬·신준수·임환종 등을 알게 됨을 기화로 군대이전계획이 이미 백지화됐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민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사령부의 부지 불하를 구실로 남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기도했다.이를 위해 김영호는 국방부장관의 대리인격으로 행세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의 주도자 역할을,임환종은 김영호의 지시로 관인을 위조하는등 하수인 역할을,곽수렬은 부지 매수인 모집의 총책임자 역할을,신준수는 매수인 모집책중의 한사람으로 피의자와 곽수렬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피의자는 김영호와 신준수등의 연결고리로서 부지의 공동매수인을 가장하고 매수인의 전면에 나서 일을 추진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역할을 맡았다.이어 곽수렬·신준수등은 정명우·정건중 형제에게 정보사부지를 불하해주겠다며 매수인으로 끌어들였다.

92년 1월31일 김영호의 사무실에서 정보사 1만7천평중 1만평은 정명우에게,7천평은 피의자에게 매도하되 총 매매대금을 7백65억원으로 한다는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피의자는 이 계약서를 정명우에게 교부하여 정으로부터 김영호는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6억5천만원을 교부받고 피의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교부받았다.또 피의자는 같은날 저녁9시 정명우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억원을 교부받고 곽수렬은 같은달 23일 정건중으로부터 불하추진비용 명목으로 금 30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백36억5천만원을 교부받았다.이 가운데 김영호는 81억5천만원,곽수렬은 30억원,피의자 18억원,신준수 4억5천만원,임환종 2억5천만원씩 분배 편취했다.

92년 4월27일 김영호의 사무실에서 정명우에게 위 정보사부지를 7백65억원에 매도하며 양 당사자는 92년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등으로 기재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또 같은해 5월7일 김영호의 사무실에서 정명우에게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불을 준비하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타자된 「천리마계획 중도금 준비안」을 만들어 정건중에게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1992-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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