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소지 허가갱신/새달에 자진신고 받아
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경찰은 총기류소지허가갱신 대상자가 이 기간중 자진신고를 하지않을 때는 지니고 있는 총기를 불법무기로 간주,회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소지자는 5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게 돼있다.한편 그동안 경찰에 신고된 총기 9만3천5백41점 가운데 23%인 2만1천5백54점이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992-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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