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유업종 단계적 축소를/산업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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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현재 2백37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앞으로 합리적인 해제 예시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축소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5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발전방안」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국제화·개방화·자율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경쟁제한적 보호조치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오히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축소를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고유업종에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까지 보호하는 역기능을 하는 등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1992-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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