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탈법운동 처벌 강화키로/민자 법개정소위
수정 1992-07-14 00:00
입력 1992-07-14 00:00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선거법은 6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상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등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32개항목의 처벌규정이 대통령선거법보다 강화돼 있다.
개정소위는 또 대통령선거법의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옥외대중집회·TV토론·군부재자투표등 쟁점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16일 열리는 회의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대통령선거법 개정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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