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권」개발·고속국도건설 예정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이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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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2 00:00
입력 1992-07-12 00:00
◎6억평 늘어 전국토의 46%

이달중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역과 고속국도 건설예정지역등 6억2천9백여만평(2천76㎦)이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전국토의 2.1%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전국토의 43.9%인 4만3천5백52㎦에서 46.0%인 4만5천6백28㎦로 늘어나게 된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과 신규 고속국도 건설에 따른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를 열어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관련된 부여군 귀암면등 3개 시·군의 4개 읍·면·동 1백46㎦ ▲공주∼부여간,천안∼공주간 고속국도의 인터체인지 예정지역이 속한 4개 군의 9개 읍·면 3백92㎦ ▲아산국가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 관련지역 1천5백38㎦등이다.
1992-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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