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 잘안간다/법정일수 크게 미달
수정 1992-07-03 00:00
입력 1992-07-03 00:00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생산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도입돼 시행되고있는 연월차 휴가제도가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태기박사는 2일 하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근로조건 실태와 제도발전에 관한 토론회」에서 「근로조건실태와 법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박사는 최근 전국 5백22개 사업장 근로자 7백63명을 대상으로 연월차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인당 평균 휴가일수는 4·5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일의 38%에 그쳤다.
월차유급휴가를 실제 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0일이 24%로 가장 많았고 10일 이상은 13%로 가장 적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이 부여하고 있는 평균 11.6일의 휴가일수 가운데 근로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휴가일수는 3·7일로 32%에 해당하는 일수만 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8일로 가장 길었고 금융보험·부동산이 2·4일로 가장 짧았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연월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연월차수당을 받기위해서가 2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긴급한 경우 필요한 휴일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 24% ▲직장상사들의 눈치때문 22% ▲동료들에게 미안해서가 16%순이었다.
1992-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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