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차익 수입금액서 제외
수정 1992-06-30 00:00
입력 1992-06-30 00:00
또 건물등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내무부의 시가표준으로 이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1992-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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