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선물환거래 허용/「2단계 금융자율화」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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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30 00:00
입력 1992-06-30 00:00
◎하반기중 마르크화의 콜시장 개설/외국투신사 국내영업소 허가 확대

재무부가 29일 확정한 2단계 금융자율화계획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전면 개방의길에 깊게 들어서고 있음을 뜻한다.

금융·증권·외환시장이 모두 개방의 문턱을 넘어서 금리·환율·주가·물가등 경제의 각 부문이 외국의 영향을 받게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2단계 일정은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앞당겨 졌다.

압력에 눌려 빗장을 열다보면 자칫 개방 수위를 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에 영향을 덜 주는 부문부터 문을 조금 더 열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2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계획의 주요내용과 시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92년 9월시행> ▲외국환 은행의 포지션 한도설정기준 조정=외환매각(OS)때 현재는 현물환 OS는 금지하고 선물환만 5백만달러를 인정하고 있으나 전월 매입외환평잔의 20% 또는 1천만달러중 큰 금액 범위안에서,현물환 OS는 매입외환의 5% 또는 5백만달러중 큰 금액 범위안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매입초과포지션(OB)은 현재 전월매입외환평잔의 2배이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그 한도에서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 리스크 헤지분은 제외한다.

▲선물환거래 허용범위 확대=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은 영업기금범위안에서,외국인 국내주식투자자는 투자액 범위안에서 원화·외화간 선물환거래를 허용한다.

▲독일 마르크화의 콜시장 개설=올 하반기중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에서 달러·엔화와 함께 마르크화도 중개한다.

▲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설치=10년이상 국내에서 투자신탁업무를 해오고 있고 본사가 누적결손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영업정지등 처벌을 받지않았으며 국내 투신사가 그 국가에서 증권투자신탁업을 할 수 있을 경우 신청하면 검토후 인가한다.지난 5월 미 피델리티사가 서울사무소 설치 허가를 받았다.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및 사무소 인가=지난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내증권사의 진출여부를 고려한뒤 허용한다.현재 외국사 지점 6개,사무소 4개가 허가를 받았다.

<93년1월시행> ▲외국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국내사 지분 10% 참여 허용=외국투자관리회사·회사형 투자신탁회사·외국투자자문사에 대해 1개사에 5%이내씩 모두 10% 이내에서 허용하고 점차 확대한다.

▲외국투자자문사의 국내사무소 기준 작성 및 설치허용=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인가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증권·보험·투신등 국내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한도 확대=5천만달러까지 늘리되 국제업무 취급때 오는 보험총자산 5조원을 넘을 때는 1억달러까지 허용한다.

<93년7월시행> ▲점포밖 현금자동지급기(ATM)설치 및 운영=현재 ATM 3개가 점포 1개에 해당해 은행들이 ATM 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93년 3월 설치기준을 완화한뒤 설치 및 운영을 허가한다.

▲원화의 국제화=한건에 10만달러이하의 경상거래때는 원화표시와 결제를 허용,94년부터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거주자 자유원계정도입=외국에 사는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거래와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의 경우 국내 은행에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하도록 허용한다.

▲연지급 수입제도개선=94년이후 3단계 일정에 포함해 시행한다.<박재범기자>
1992-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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