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부칙 규정 헌소대상은 안돼/민자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21/1992062100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21 00:00 입력 1992-06-21 00:00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20일 『정부의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의무는 지방자치법 부칙규정에 규정되어 있을뿐 헌법에서 명시적 위임을 하고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의 헌법소원은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2-06-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