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전지 근로자주택 건립/새달부터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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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10년이상된 제조업종사자 대상/공공택지 10% 우선 공급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경지및 산림보전지역에 제조업체 근무 10년이상의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이상 제조업 생산직근로자를 위한 택지 특별공급방안」을 확정,전국 13개 시·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에 근로자 주택을 지으려 할 때 절대농지 또는 군사보호구역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택지개발지구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아 1가구당 60㎡(18평)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등이 개발한 공공개발택지의 10%를 10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또는 이들이 소속된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및 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10인이상 사업장 6만5천2백개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3백10만명 가운데 10년이상 장기근속자 5만여명의 주택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2-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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