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긴급원조대 파견법 오늘부터 발효
수정 1992-06-19 00:00
입력 1992-06-19 00:00
일본은 지금까지 재해를 당한 국가의 요청을 받을 경우 민간 의사나 소방기관직원들을 동원,긴급 원조활동을 실시할수 있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자위대를동원해 의료활동이나 재해복구 사업의 실시는 물론 필요한 인원·물자를 해당국가로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일 방위청은 재해의 규모에따라 파견요원을 증감할 예정이지만 의료·수송·급수분야를 대상으로 최대 7백명 규모의 자위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1992-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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