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요금 받는 택시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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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6 00:00
입력 1992-06-16 00:00
교통부는 15일 택시요금인상률에 반발,인상된 요금을 받고 있지 않는 택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원,혹은 운행정지 10일등에 처하도록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서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또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등 택시의 교통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토록했다.
1992-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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