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사 대출금유용/제재조치 완화키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12/19920612007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12 00:00 입력 1992-06-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은행감독원은 11일 주력업체가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했을때 주력업체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던 여신관리규정을 완화,그 위반 내용과 금액이 경미할 경우 최장1년까지 주력업체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고쳐 시행키로 했다. 1992-06-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