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학습지도요령/김문환(문화로 본 일본 일본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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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1 00:00
입력 1992-06-11 00:00
◎형식적 외침 “군국주의 반성”/교과서는 「대륙침략」·지도요령엔 「진출」로 표기/입학식 일장기·기미가요제창 89년에 의무화

후쿠오카현의 공립소학교에서 금년 봄 한 명의 재일 한국인 소년이 졸업했다.소년은 6년간 한국이름으로 통학했는데,학교 당국이 졸업식에서 한국의 태극기를 일본의 히노마루와 같이 게양하여 축복해 줌으로써 화제가 된 것이다.차별이 없지 않은 현실에서 본명 통학을 굳이 계속해 온 생도와 부모의 희망이 교사와 학교를 움직였다는 것이다.게양의 「의무화」가 어언 3년째 되는 시점에서 침략의 심벌이었던 히노마루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렸다는 이 사실은 기정 사실처럼 취급되어온 학교 현장에서의 히노마루가 새로운 각도에서 질문된다는 관점도 있다.

주인공은 마에바라조(전원정)에 사는 재일2세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진오(박진오)군이지만,이에 관계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자세히 쓸 수는 없다.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마에바라동중(동중)교장이 이에 감동하여 진오군의 입학식에서도 단상에 커다란 태극기를 게양했다는 뉴스를 덧붙일 뿐이다.

전후 평화교육운동의 심벌의 하나였던 히노마루반대운동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사회당이 이제까지 「침략의 상징」으로 되어온 히노마루를 조건부로 용인하는 자세로 전환한 사실로도 확인될 수 있다.사회당의 문화교육위원장이 작년 12월 19일부터 개최된 대회에 보고·승인받은 이와 같은 자세변화는 히노마루를 국기로 명기한 소학교 교과서가 금년 봄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회당으로서는 전쟁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전후 보상의 해결을 포함한 국회 결의요구 및 교과서 문제해결의 국제회의 구상을 전제로 하는 한편,「기미가요」에 관해서는 가사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를 다시 제정할 만하다는 양면 작전을 쓰고 있기는 하다.

이전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국기게양·국가제창이 「바람직하다」고 표기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19 89년 이래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입학식과 졸업식등에서의 게양·제창을 의무화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중국등을 침략했던 것에 대해 최근 교과서에서는 「침략」이라고 기술되고 있지만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진출」이라고 씌어져 있다는 것이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그런데 수정의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문부성대신은 「일분의 눈이 대륙으로 향해졌다」는 일반적인 것을 쓴 것이므로 고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것은 적어도 정부쪽에서 발행된 문화정책관계자료에는 군국주의시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만한 대목을 좀체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예컨대 문화청이 창설 10주년을 맞아 발행한 「문화행정의 걸음걸이」라는 책의 제1부는 「전전,전후의 문화행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명치이래의 예술문화의 동향,전전의 예술문화행정,전후의 예술문화행정을 비롯해서 문화재,국어,저작권,종교등에 관해서도 비슷한 항목의 설명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시체제가 진행되어가면서 차츰 예술문화가 통제되고,자유로운 활동은 상실되었다』는 구절에 접한다.그러나 이와 연관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전시체제에 들어섬과 동시에 건전한 국민오락의 육성이라는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연극,영화,음악등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예술의 「순화발달」을 도모함에 따라서 국민생활을 쇄신하고,국민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문화의 지도통제가 강회되었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과연 어느 정도 과거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오늘의 일본이 시행 내지 지향하고 있는 문화정책이 이른바 민주주의적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그러나 그러한 지향이 좀더 믿음직한 것이 되고,좀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인정되려면 아무래도 과거에 대한 좀더 뼈아픈 반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어야 할 것 같다.그것이 진정한 국제시민양성의 지름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서울대 교수>
1992-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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