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현장/작업중지 명령/노동부
수정 1992-06-09 00:00
입력 1992-06-09 00:00
노동부는 사고발생후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전문기술진등으로 구성된 재해조사반을 투입,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터널굴착작업때 배치토록 돼있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낙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냈다.
1992-06-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