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양계업에 자조금제 첫실시
수정 1992-06-04 00:00
입력 1992-06-04 00:00
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자조금제란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생산물 가액의 0.5%이내에서 적립금을 마련하여 사육조절,가격안정,판매촉진 및 소비자와 생산자 계도를 위한 홍보사업등을 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적립금의 50%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2-06-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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