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양계업에 자조금제 첫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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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4 00:00
입력 1992-06-04 00:00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생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은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 계도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하기 위해 자조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조금제가 양돈업과 양계업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자조금제란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생산물 가액의 0.5%이내에서 적립금을 마련하여 사육조절,가격안정,판매촉진 및 소비자와 생산자 계도를 위한 홍보사업등을 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적립금의 50%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2-06-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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