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대폭 축소 방침/주민 재산상불이익 최소화
수정 1992-06-03 00:00
입력 1992-06-0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일 당정회의를 열고 건설행정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현재 10개로 구분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쓰레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취수장에 대해서도 2개이상의 시군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쓰레기매립장 등 이같은 공동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및 보상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신설,주거지역에 준해 관리해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992-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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