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자율화/노동부,노조 있는 회사엔 강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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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2 00:00
입력 1992-06-02 00:00
노동부는 1일 민주적이고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현재 노조가 설립돼 있거나 5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노사협의회제도를 개선,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노사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노사협의회법상에는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노사 대화기구가 단체교섭 등과 중복돼 이원화되는 등 노사협의회 제도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노사협의회법 시행령을 개정,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설치를 강제하지 않고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자율 운영토록 전환할 계획이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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