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세 자료/15일까지 공람
수정 1992-06-02 00:00
입력 1992-06-02 00:00
이와함께 오는 10일까지는 토지를 매각하였거나 1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종중토지를 자기명의로 등기했을 경우,그리고 토지상속을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소유자 신고를 받으며 공라기간이 끝난뒤 10일후인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992-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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