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세 자료/15일까지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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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2 00:00
입력 1992-06-02 00:00
내무부는 올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과세자료를 공람토록 했다.

이와함께 오는 10일까지는 토지를 매각하였거나 1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종중토지를 자기명의로 등기했을 경우,그리고 토지상속을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소유자 신고를 받으며 공라기간이 끝난뒤 10일후인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992-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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