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율/7월부터 인상/2년이상 연10%로
수정 1992-05-31 00:00
입력 1992-05-31 00:00
건설부는 30일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이율은 가입기간이 1년미만은 연리 2.5%, 1∼2년은 5%로 현재와 같으나 2년이상의 1순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8%보다 2%포인트 상향조정 됐다.
1992-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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