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후보 지지 호소 신문광고/대통령선거법 위반/선관위 중지 요구
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선관위는 또 국민당이 이러한 위법 신문광고를 계속 게재할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고 각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1992-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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