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1만t이상 배출 기업/자체매립장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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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1 00:00
입력 1992-05-21 00:00
◎환경처,「책임처리제」 도입키로/환경감독 사업승인기관에 맡기기로

정부는 기업들의 폐기물자체처리를 유도키 위해 폐기물책임처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20일 신라호텔서 열린 공업표준협회주최 조찬회에 참석,『계열기업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3만t을 넘거나 단일기업이라도 1만t을 초과하는 기업은 2∼3개 기업별로 공단내 잔여부지 등에 자체매립장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폐기물책임처리제도를 도입,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조건 이행의 1차 관리감독을 환경처와 지방환경청이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환경영향저감대책의 이행책임을 강화키 위해 관리감독을 시도·건설부·상공부 등 사업승인기관이 수행토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992-05-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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