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물적담보제도/신용담보위주 전환
수정 1992-05-20 00:00
입력 1992-05-20 00:00
백청장은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통관후 일정기간의 통관실적을 종합해 기업별로 사후정산토록 하고 성실기업과 우범업체를 구분,차등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청장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수입자유화된 물품에 대한 특별법 상의 구비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철저히 가려 수입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2-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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