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부착 4개품목 확정/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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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8 00:00
입력 1992-05-18 00:00
◎재생종이등 사용한 저공해품에 새달 첫선

저공해상품임을 알리는 환경마크가 6월1일부터 일반에게 선보인다.

환경처는 17일 환경마크위원회(위원장 노재식) 심의를 거쳐 새달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일차로 △재생종이를 사용한 화장지류 ▲〃 종이 및 그 제품류 ▲재생플라스틱 사용제품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CFC□)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제품등 4개 품목을 확정·발표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화장지류의 경우 재생지사용비율이 90%이상 ▲종이제품의 경우 재생지 사용비율 50%이상 ▲플라스틱류는 재생플라스틱 사용비율 60%이상 ▲CFC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1백% CFC대체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제한됐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오는 6월부터 환경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후 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마크 사용수수료는 일본과 같이 소매가를 기준으로 연간 30만∼1백만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에 대해 공인기관에서 일정한 마크를 부착,저공해 상품임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저공해상품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개발에 앞장서게 하는 제도로 독일·일본·캐나다등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 돼있다.
1992-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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