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결사대 2심/19명 10∼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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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4 00:00
입력 1992-05-14 00:00
【부산=이기철기자】 부산고검 한인달검사는 13일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심리로 열린 「경상대 지리산결사대사건」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태형피고인(25·경상대 농경제4년)에게 집시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0년을 구형하는등 피고인 19명에게 원심구형대로 징역 3∼10년을 구형했다.
1992-05-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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