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진흥 사업비/예산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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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정부는 8일 과학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과학기술관계부처의 과학기술진흥사업 계획수립및 이의 예산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위원에 외무부장관과 환경처장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1992-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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