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진흥 사업비/예산반영 의무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09/1992050900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는 8일 과학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과학기술관계부처의 과학기술진흥사업 계획수립및 이의 예산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위원에 외무부장관과 환경처장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1992-05-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