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붙이는 금연제품/일반의약품으로 분류(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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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2 00:00
입력 1992-05-02 00:00
◇몸에 붙이는 「패취형 금연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앞으로 대중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돼 치열한 판촉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위회의를 열고 한국썰­시바가이기가 수입,판매중인 피부부착형 금연제 「니코틴엘 TTS」의 분류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경을 허가했다.
1992-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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