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력불사용 제의/우리측/우발적 충돌 방지조치도/군사분과위회의
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위원장인 박용옥국방부군비통제관은 「남북사이의 불가침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쌍방의 오해나 오인 과실 등으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제의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제시한 합의서에서 ▲남북은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안으로 긴급대피했을 경우 긴급대피를 허용하고 적법한 조치를 거쳐 15일이내에 귀환조치를 하며 ▲해상 또는 선박·함정및 항공기의 통항은 상대방 관할구역의 외곽을 통항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이 합의할 경우의 통항은 예외로 하고 ▲우발적 침범시 양측 군사당국자는 사건해결및 사후처리를 위한 긴급협의를 실시할것 등을 제의했다.
1992-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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