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헌법소원/시·도교육위원 15명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4/23/19920423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장원서울시교육위원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 15명은 『교육위원회의 조례안,개폐나 예산및 결산안 처리등을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04-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