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헌법소원/시·도교육위원 15명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4/23/19920423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김장원서울시교육위원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 15명은 『교육위원회의 조례안,개폐나 예산및 결산안 처리등을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04-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